송호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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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대학교의 "학칙 일부 개정(안)"을
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절차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공고내용(비치, 열람목록)
1. 열람 및 비치 : 대학 홈페이지 / 교무처 및 기획처 비치
2. 공고기간 : 2024. 8. 19.(월) ~ 2024. 8. 25.(일) (7일간)
3. 의견서 제출일 : 공고 마감일까지
4. 문의처 : 송호대학교 기획처(☏ 340-1091)
▶ 위 사항은 우리 대학교 기획처에서 비치,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