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4.07.25
- 작성자
- 안재항
- 조회수
- 759
우리 대학교의 기숙사인 예지원은 “기숙사관리운영규정”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입사 신청 및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숙사 입사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
1. 기숙사 입사 신청 기간
① 신청 기간 : 2024. 7. 25(목) ~ 8. 01(목)
② 선발 기간 : 2024. 8. 02(금)
③ 선발 발표 : 2024. 8. 02(금), 대학 홈페이지 공지 예정
④ 기숙사비 납부기간 : 2024. 8. 05(월) ~ 8. 16(금)
⑤ 고지서 출력 가능기간 : 2024. 8. 05(월) ~ 8. 16(금)
- 룸메이트 신청 기간 : 2024. 8. 19(월) ~ 8. 21(수)
- 기숙사 입실 기간 : 2024. 8. 24(토) ~ 8. 26(월)
2. 신청절차
■재학생 : 대학홈페이지 -> 통합정보시스템 -> 부속기관 -> 생활관 -> 입사신청
■재학생(복학생) : 복학생 등록기간에 복학을 신청한 후 승인절차를 거쳐 재학생 신분이 되면 모집 기간 및 추가모집 기간에 재학생과 동일 방법으로 기숙사 신청 가능
3. 기숙사 입사생 선발조건
①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 중 선착순 신청 및 기숙사 입사관리비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수용인원 범위까지 선발
② 횡성, 원주, 홍천 등을 제외한 원거리 통학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제외지역 중 교통수단이 불편한 면단위는 신청 가능
③ 기초생활수급자, 저소득층 자녀는 선발 조건과 관계없이 우선 선발하되 관계 증명서 제출시에 한하여 입사 가능
④ 기숙사 입사관리비를 납부하였더라도 사후 통학 원거리 등을 확인하여 기숙사 입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, 납부한 입사관리비는 환불 조치됨(단, 원거리 통학 학생 신청수가 미달할 경우 입사 가능)
- 기숙사비 분납은 033-340-1053으로 문의
4. 기숙사 입사비용 납부 기간 : 2024 8. 05(월) ~ 8. 16(금)
5. 납부방법
① 대학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기숙사 입사관리비 고지서를 출력하시어 거주지역 인근에 있는 농협중앙회에 가상계좌로 납부
6. 기숙사 입사기간 : 학사일정에 의하여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(16주)
7. 기숙사비
① 관리비 : (남) 600,000원, (여) 600,000원
② 기본식대 : 675,000원(기본식비 4,500원×150끼 = 675,000원)
③ 보증금 : 30,000원(퇴실시 변제내역 확인 후 환불됨)
④ 총 납부금액 : (남) 1,305,000원, (여) 1,305,000원
8. 관리비 내역에 대한 안내
① 기숙사 관리비 : 관리비, 인터넷사용료 등 학생이 기숙사 입사 후 기숙사
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(남자기숙사 600,000원, 여자기숙사 600,000원)
② 보증금(30,000원) : 기숙사에 입사 시 지급받은 집기비품(침대, 책상, 의자, 옷장, 건물 출입 보안경비카드 등)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종강과 동시에 기숙사 퇴사 시 지급받은 집기비품의 분실, 훼손 및 파손 등 망실상태를 확인한 후 환불
9. 기숙사 관리비 환불 : 납부된 관리비(남자기숙사 600,000원, 여자기숙사 600,000원)에 한하여 환불함
① 입사 전 및 후 3일이내로 사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신청한 경우 관리비 전액 환불한다.
② 중도퇴사 시 관리비는 십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숙박일수에 대해 10주까지 반환한다. 단, 잔여주수는 퇴사일 차주부터 계산하며 입사 후부터 10주가 경과한 후 퇴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기간에 퇴사자에게 관리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.
10. 기본식대 : 우리 대학교는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기본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① 기본식 제도
■ 이용식수가 기본식 기준식수인 150끼를 미달하여도 잔여식수에 대한 반환 없음.
(기본식비 4,500×150끼 = 675,000원)
② 기본식 운영원칙
■ 1일 3끼 식사를 할 수 있으며, 한학기에 150끼를 초과할 경우는 자부담으로 식권을 구매하여 식사를 할 수 있음. 주말(토, 일, 공휴일)은 원칙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 중식이 제공됩니다(공통사항)
(※단, 주당 10끼 미만으로 이용할 경우 미이용 끼 수는 소멸됨)
11. 기숙사생 전입신고의 의무
※주민등록법 제 11조 1항에 의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이전 신고하여야 한다.
① 전입신고의 의무
■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숙사로
전입신고를 해야함.
■ 주소지 이전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일인 동시에,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
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
■ 1년이상 횡성군 주소 유지시 횡성군 장학금 혜택 (교내 장학금과 중복수여 가능)
② 전입신고 대상 및 예외 대상
■ 현재 거주지가 ‘송호대학교 기숙사’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
(기숙사 건물이나 호실은 달라도 상관없음)
■ 전입신고 예외 대상
전입신고 예외 사유 |
- 기혼자 |
-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공과금 감면 혜택 등이 있는 경우 |
- 연간 소득(세무서 신고 분)이 500만원 이상인 미혼자 |
- 지역 주민에 대한 장학금 등의 수혜를 받고 있으나, 주소가 이전되면 혜택이 중단 되는 경우 |
- 공익 근무 근무시기 및 근무지 본인선택을 신청한 경우 |
- 기타 세금 면제 문제가 있는 경우 |
12. 룸메이트 요청 방법 : 자동배정, 유선 요청
① 2024. 8. 19(월) ~ 2024. 8. 21(수) 사감실 유선으로 요청
(재학생은 단톡방 공지 댓글 or 문자로 요청)
② 유선으로 직접 요청하지 않은 학생은 자동배정
③ 룸메이트를 짝수 인원으로 요청시 요청사항 수렴, 그 외 홀수 인원일 경우 고려 후 배정
④ 기숙사 입사 및 룸메이트 문의 : 여자기숙사 033-340-1059(AM 9 ~ PM 6)
남자기숙사 033-340-1098(AM 9 ~ PM 6)
13. 생활관 내 사용 가능 물품 : 헤어드라이어, 고데기, 스탠드(보조스텐드가 침대 겸용 책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시 부품수급이 어려워 수리가 늦어질 수 있는 점과 기숙사생의 시각보호를 위해 개인용 스텐드 준비가 필요함), 컴퓨터, 가습기(1실 1대),
멀티탭(3m이상)을 준비하면 편리
14. 생활관내 사용금지 물품 : 전열기(전기장판, 전기담요, 전기스토브, 라면 / 커피포트 등) 및
화재위험 물품과 취사도구 일체(가스버너 등), 애완동물
15. 복지편의시설 : 정수기, 전자렌지, 공용화장실, 세탁기, 휴게실,
음료 자판기, 체력단련실(운동기구 구비)
16. 준비물 : 건강진단서(기숙사 입사용, 매학기 제출)
개인침구류(이불, 베개), 세면도구, 개인의복, 세제, 개인용컵, 빨래 건조대 등 개인 소지품
(컴퓨터, 스탠드, 책 등)
※ 건강진단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입사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생활관 입사생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입사가 가능합니다. 우리학교 생활관에는 남, 여 기숙사에 400명이 넘게 생활하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전염이 우려될 수 있는 질병들을 사전에 통제 및 진단하여 사생들에게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입사 시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시고,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를 불허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검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: 혈액검사(B간염), 흉부 X-선 검사(결핵)
- B간염, 결핵 이 두 가지만 검진하시면 됩니다. .
■ 검사기관 : 보건소, 개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
■ 검사 및 제출 일자 : 기숙사 입사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한 것만 유효하며 입사 시 사감에게 제출.(남자의 경우 입사 3개월 이내의 군입대 신체검사도 제출 가능)
18. 기숙사 입사 및 룸메이트 문의 : 여자기숙사 033-340-1059(AM 9 ~ PM 6)
남자기숙사 033-340-1098(AM 9 ~ PM 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