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4.08.27
- 작성자
- 담당자
- 조회수
- 285
2024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학점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사회봉사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 : 사회봉사 1, 2 교과목 수강신청 한 자
2. 신청기간 : 2024.08.26(월) ~ 2024.09.04(수)
3. 신청방법
□ 개강 이후 사회봉사 학점 취득 희망자는 봉사기관을 선정하여 사회봉사신청서를 학과 업무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로 제출
□ 제출서류 : 사회봉사활동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□ 사회봉사 활동 인정기관
1)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VMS(www.vms.or.kr) 등록기관(단체)
2)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3) 공공기간 및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 중인 사회복지 공공단체
4)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단체 사업장
5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 지정된 기관으로 입소자 30명 이상인 시설
6) 시. 군별 사회복지협의회 가입 기관 및 단체
7)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기관(단체)
※ 위 해당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만을 인정
4. 학점 취득(부여) 방법 및 봉사활동 인정 기준
□ 사회봉사 이수 시간을 완료한 후 최종 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
□ 봉사활동인정 기준
1) 총 30시간 이상(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, 일수는 5일 이상)
2) 학기 중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함
3) 해당 차수의 봉사활동 기간 내에 봉사활동 총시간이 30시간 미만일 경우, 봉사활동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실시할 수 있음. 단, 동일 봉사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이어야 하며, 봉사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.
4) 봉사활동 기간을 연장한 경우, 봉사활동을 종료한 차수에 해당하는 학기에 봉사학점을 부여함
□ 최종보고서 제출시기 - 2024.12.09 ~ 2024.12.20 (기한엄수, 기간 이외의 제출은 무효 처리함)
- 최종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: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및 봉사활동보고서(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)
□ 제출서류 : 사회봉사활동확인서(별지 제2호 서식), 봉사활동보고서(별지 제3호 서식)
5.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
□ 학점인정 : 사회봉사 완료 시 1학점 인정
□ 성적처리 : P(Pass) / NP(Non-Pass)
□ 학점인정 범위 : 졸업학점으로는 인정하되 성적 평균평점 환산에는 제외)
□ 학점 불인정 사항
1)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기여도 평가 등급 중 F를 받은 경우
2) 봉사활동 총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
3) 사회봉사활동신청서, 사회봉사활동확인서, 봉사활동보고서 중 한 가지라도 미제출한 경우